공지사항

정보공개절차

  1.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ㆍ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법인일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ㆍ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ㆍ사업목적(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ㆍ공개방법(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즉시처리,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 시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1. 공개여부 결정 등

□ 정보공개청구서는 처리담당 부서에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연장 가능)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대상 정보가 다른 기관이나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합니다.

○ 정보공개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합니다.(별지 제6호 서식)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합니다. (법 제9조제3항)

□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ㆍ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 공개청구된 정보가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 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등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최초 15일 + 연장 15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별지 제6호서식)}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정보공개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

  1.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 자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1.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1.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 행정심판

  1.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1.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1.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ㆍ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합니다.

○ 행정소송

  1.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3.1부터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 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