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절차
-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ㆍ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법인일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ㆍ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ㆍ사업목적(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ㆍ공개방법(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즉시처리,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 시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 공개여부 결정 등
□ 정보공개청구서는 처리담당 부서에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연장 가능)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대상 정보가 다른 기관이나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합니다.
○ 정보공개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합니다.(별지 제6호 서식)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합니다. (법 제9조제3항)
□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ㆍ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 공개청구된 정보가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 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등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최초 15일 + 연장 15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별지 제6호서식)}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정보공개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 자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ㆍ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합니다.
○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3.1부터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 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